특금법이후 아하코인 소득은 양도세인가요

2020. 08. 20. 22:17

가상화폐 특금법에서 기준일 이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취득이 불명확한 코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하코인의경우 거래소에서 환전시 20프로 양도세를 나라에서 가져가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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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의 시행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국세청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내역, 불법자금 조달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율한 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번 2020.7.22.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아하토큰을 거래소에서 매매하여 차익을 얻을 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2%포함)를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다른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사합니다.

2020. 08.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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