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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8

양도세에서 왜 취득가액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게 있나요!

양도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과 대비되는 개념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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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6년 이후로는 실거래가 신고를 다하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을 거의 쓰지 않지만

    그전에는 오래되어 계약서등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시 기준시가를 나눠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는 데, 취득시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둑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재로부터 너무 오래전의 가액이라 취득가액이

    너무 낮고 현실적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아렵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소득세법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양도시의 기준시가 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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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 등 구입 할 때 얼마를 내고 구입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자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버리는 등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부동산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을 계산해줘야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인 계산 절차를 만들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