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는 데, 취득시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둑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재로부터 너무 오래전의 가액이라 취득가액이
너무 낮고 현실적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아렵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소득세법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양도시의 기준시가 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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