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평가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평가할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취득세를 사용을 못하나요?
보통 실지거래가액을 알면 취득가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사용가능한 걸로 하는데
환산취득가액은 못 쓰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필요경비개산공제라고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의 3%금액을 써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비용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의 경비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취득세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