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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4

취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양도세를 계산하려고 할때 취득원가를 모를때

취득세를 냈을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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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에

    관한 매수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종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실지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종전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양도계약서 사본을

    받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을경우엔 취득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계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취득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을 사용하며, 매매사례가격이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격(양도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