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에
관한 매수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종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실지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종전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양도계약서 사본을
받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