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관련 질문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매사례가액에 더하여 취득가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추계이기때문에 취득가는 매매사례가액인가요?
예시 취득 실질거래가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2억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 수수료 2백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실무적으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1)실지취득가액 → 2)환산취득가액 → 3)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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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격->환산 취득가격->감정가격 순으로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란 취득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을 말하며 환산취득가격이란 양도가 x 취득당시 공시가격/ 양도당시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실제 취득가격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경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