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