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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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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시 취득 신축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시 취득 신축 주택 매매 입니다. 신축 공사 대금 자료가 없어 취득 원가를 알 수 없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원가를 군청에 나와 있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환상 취득가액 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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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신축 공사 관련 실제 공사계약서, 공사비 등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주택도 환산취득가격이 적용하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된다면 실제취득가를 우선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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