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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늑대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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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매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축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초기 취득가액이 없어서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구입 15,000,000원(실거래가 등기)
신축 비용(설계비 포함) 85,000,000원(증빙할 서류가 부족함)
신축후 마당 조경, 방부목 테라스 및 텃밭 조성 등 30,000,000원(증빙서류 없음)
이런 경우 양도하고자 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도 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매도가는 토지 포함 1억6천에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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