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단독주택 매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축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초기 취득가액이 없어서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구입 15,000,000원(실거래가 등기)
신축 비용(설계비 포함) 85,000,000원(증빙할 서류가 부족함)
신축후 마당 조경, 방부목 테라스 및 텃밭 조성 등 30,000,000원(증빙서류 없음)
이런 경우 양도하고자 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도 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매도가는 토지 포함 1억6천에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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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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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부동산을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 필요한 취득가액 입니다.
실거래가와 신축건물은 보존등기를 합니다. 신축과 동시에 매도할 경우에도 토지구입비용, 증빙되는 보존등기비용등이 비용처리 됩니다. 신축과 동시에 매도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취득가격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구입가격, 인허가 비용, 설계 및 공사비용, 이익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