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되는건가요?
- 다가구 주택(빌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후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에 대한 최근 거래가는 없구요. 감정가 또한 없습니다.
8~9년전에 처음 매매할 때 금액만 존재합니다.
다가구 주택(빌라) 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는 크기 모양 다 제각각이라. 평균 매매가를 책정 하기에도 애매해 보이더군요.
이런 경우 증여할때 공시지가로 증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1층에는 조그만 한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거 또한 증여를 할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빌라는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특례를 적용합니다.
상가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주택을 보유하다가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근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월세환산가액, 채무 등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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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