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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쏙독새224
색다른쏙독새22422.08.16
자매간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빌라인데 50:50 공동명의에서 한쪽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는 3200만원 정도인데 최근 5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없던 곳이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몇달전에 법원 경매로 나온게 감정가 40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올초 급매로 내놨다는 매물이 2800만원인데 이러면 그냥 공시지가 그대로 생각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금액이 작아서 그냥 증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럼 증여세+취득세만 내면 될까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절반인 1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60만원이고, 취득세는 60.8만원으로 보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2.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