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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듀공140
독특한듀공14022.03.27
빌라 증여 후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빌라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가액은 매매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매매가가 없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려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매매가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시세인데

만약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근처 빌라가 매매되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가 형성된다면 제가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 당시 조회되지 않았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신고 이후에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유사 사례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라면 사후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여 증여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후 6개월/3개월 내에 발생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뒤에 사후적으로 새로운 시가가 생성될 경우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응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될 만한 매매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여일 이후매매가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시가에 근접한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