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되는 연립 주택 증여세 관련 문의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연립 주택을 증여 받고자 합니다.
현재 신탁에 넘어간 상태이며, 그 당시 감정가는 3.5억입니다.
증여 신고할 때, 공시지가로 신고해야 할까요
감정가대로 신고해야 할까요?
(감정 받은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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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하시려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립주택 건물이 전부 부모님 소유이시면 감정평가를 받으시거나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시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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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 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부동산의 평가액(권리가액) + 청산금불입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없는 경우 제외)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이므로 감정평가를 새롭게 받으셔서 해당 감정가로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