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 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부동산의 평가액(권리가액) + 청산금불입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없는 경우 제외)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