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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8

질문 부동산 증여세 및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구역 부동산 증여받을 예정인데 감정평가액은 1억9천 이구요

실거래가는 5억이였는데, 작년과 올해에 특수관계인 거래가 3.5억으로 거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시세는 3.5억으로 나옵니다. 증여받을 부동산에는 대출 9천 있습니다.

1. 24년에 부동산이 분양권으로 바뀌기전에 증여를 받는경우

2. 24년에 분양권을 증여 받는경우 (24년 6월 쯤 철거예정)

3. 28년에 재개발 준공후 부담부 증여를 받는경우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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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증여를 고민하실 경우 재개발 후 주택이 완성된 뒤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재개발후 주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높은 증여가액이 잡혀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으로 얻은 입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상태로 증여하는게 절세에는 가장유리합니다. 이유는 건물 멸실에 따라 증여가액 산정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