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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안경곰7

영험한안경곰7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19년 3월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재건축이 시행되어 24년 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1.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매도가 가능할까요?

  2.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3. 증여시가표준금액 5000만원, 재건축분담금 1억원, 매도 금액이 2억30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본인 기준의 증여가액, 보유기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대략적인 양도차익이 8천만원이라면 양도세는 약 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증여받은 이후 재건축 등이 진행되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재건축 하기전, 재건축 중, 재건축 후 주택 완공 후에

    양도시의 양도차익을 각각 산출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