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증여받은 이후 재건축 등이 진행되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재건축 하기전, 재건축 중, 재건축 후 주택 완공 후에
양도시의 양도차익을 각각 산출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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