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12월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에 세입자가 있었고, 부담부증여로 받았어요. 당시 감정평가액은 7.6억이 나와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실거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8억 후반 정도 되는것 같네요.
1. 증여일자 기준으로 5년 지나고 나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것 맞나요?
2. 5년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되나요?
3. 현 시점에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고, 3년 이내 (2024.12월 이후) 기존 주택을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2022.12.31. 이전에 부담부증여를 받은 이후
해당 주택을 5년(2023.01.01. 이후 양도시에는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을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어머니와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요건을
갖추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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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부모님으로부토 부담부증여를 받고 5년 이내 팔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