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12월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에 세입자가 있었고, 부담부증여로 받았어요. 당시 감정평가액은 7.6억이 나와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실거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8억 후반 정도 되는것 같네요.
1. 증여일자 기준으로 5년 지나고 나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것 맞나요?
2. 5년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되나요?
3. 현 시점에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고, 3년 이내 (2024.12월 이후) 기존 주택을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적용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