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거래 증여 후 2년 내 매매

본인소유 부동산(지방, 취득가 8천, 5년 보유, 1가구 1주택,최근 10년간 부모님께 증여 받은 것 없음)과 부모님 소유 부동산(지방, 취득가 1억5천, 5년보유, 1가구 1주택)을 가족간 거래 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각부동산의 시가적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각부동산 모두 6개월간 인근 비슷한 매물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1년 뒤 매매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주택 모두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매매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