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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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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부동한 매도시에 세금은 얼마나

현재 5억 매매가의 아파트를 증여 받은지 3년입니다 매도시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거주주택 1개 아파트 있으며 증여 아파트 있는데 이럴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증여로 먼저 받고 이후 거주 아파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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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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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에 의해 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증여

    받은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강개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세금은 질문자님께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취득금액) x 세율로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대체취득 비과세는 기존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고 기존 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새로운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판매하는 상황이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주택이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다시한번 질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