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에 의해 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증여
받은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강개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