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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20.11.24

증여세 신고후 5년 전에 양도시?

안녕하세요

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요

19.2.12 이후 5년내에 양도시 전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데

1세대 1주택 인 경우에도 해당 될까요?

4억에 취득해서 프리미엄이 6억 붙은상태인 10억에 50프로 지분으로 증여하고 입주 후 3년 후 12억에 양도 할 경우

고가주택이 되는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8억×(12억-9억)/12억 이 양도차익 2억으로 보고 반씩 내는건가요?

증여받은 사람은 지분이 50프로 취득가액이 5억으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배우자 각각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계산하는 법이 궁금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차익은 질문자님의 계산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 자료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취득가액 자료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은 4억의 50%인 2억, 수증자의 취득가격은 증여당시 시가 10억의 50%인 5억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