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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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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 후에 팔경우 양도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최초 매입한 가격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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