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건과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3년 1월 1일 이전 증여는 5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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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내에 양도할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 부담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인 부모님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본인 기준의 양도세가 더 클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