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최초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내게 되므로, 10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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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셨다면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