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실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감정평가액(예: 5억)을 기준으로 등기이전&취득세 납부했습니다 (6월).
증여세를 9월에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 전에 7~8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예: 6억) 등이 생기면 그 가격이 저의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