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실가)
증여를 2024.04.30.에 받았습니다.(아파트)
그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2024.07.22.에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07.30.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증여재산평가를 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은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한 날짜로 알고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물건을 판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매매거래가액이므로 2024.07.30.에 판 금액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증여받은 주택을 판 것이라면 증여세를 다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