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 전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관련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토지 실제 취득가액과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즉 공사하도급계약서 또는 자가공사인 경우 인건비 및 자재
등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없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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