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1+1 신청한 재개발 주택살때 취득세

  • 현재 1주택자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구역내 사업시행인가 단계 1+1 신청한 다가구 주택 매수하면
  •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 주택 1채를 사는 것으로 8% 인가요? (아니면 12% 인가요?)
  • 만약 관리처분 득하면 (멸실 및 공부상 토지로 바뀌기 이전 상태일때) 취득세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멸실 전에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비조정 :1%~3%, 조정:8%)가 부과되며 멸실 후 토지상태서 취득할 경우 4.6%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분담금의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