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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근거가격

다세대 주택

양도소득산출시 무슨가격으로 계산하나

1.실 거래가격(양도및양수가격)

2.공동주택가격

1의 실거래가격이면 계산할때 10년전에

건축주로 집을직접지었을경우는 어떻게 양수가격(매입가격)을 산출하나(건축시공계약서는 잃어버렸을때)

2의 공동주택가격 이면

2012년12월 준공(사용승인)되어 2013년 공동주택가격만 있을때 2013년 공동주택가격을 양수가격으로 하여야하나

그리고 용어중 기준시가란 용어가 나온데 빌라(다세대)의경우 기준시가가 공동주택 가격(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온가격)과 같은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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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모두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과거 취득가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산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는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원칙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취득가액입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 10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 5억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라고 한다면,

    10억원 x 2억원/5억원 = 4억원이 환산취득가액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란 국토부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12년 준공인 경우 12년도의 공시가격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주택을 직접 신축한 경우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공사 관련 계약서, 증빙 등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시 주택공시가격에서 취득시 주택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굩오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