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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다만 증빙이 없어서 환산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환산가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실제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여 다시 고지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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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격 확인이 가능하다면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 취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도 가격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공사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원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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