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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1.26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양도시 사용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기준시가의 3% 밖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취득시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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