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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위 법령에 따라
토지건물 자산별 가액 불분명하여 일괄 양도시 부가세를 준용해서 공급계약일 기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데
취득가액도 그럼 취득당시 계약일 기준 기준시가 안분인가요?
아님 그냥 잔금일 기준 기준시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취득 당시(매매계약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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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 안분시에는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하고, 취득가격 안분시에는 과거 취득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