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토지 일괄 양도시 취득가액 안분 문의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위 법령에 따라

토지건물 자산별 가액 불분명하여 일괄 양도시 부가세를 준용해서 공급계약일 기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데

취득가액도 그럼 취득당시 계약일 기준 기준시가 안분인가요?

아님 그냥 잔금일 기준 기준시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취득 당시(매매계약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 안분시에는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하고, 취득가격 안분시에는 과거 취득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