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양도시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 안분

상가건물을 매매할때 건물분 부가세때문에 계약서 상 안분이 안되어 있으면

통상 기준시가대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건물 기준시가를 구할때 이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로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홈택스의 구조지수 용도지수를 구한 평방미터당 기준시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두개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건물 부가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혹시 매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과 토지를 매매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과세 대상인 건물과 면세 대상인 토지의 비율을 나누는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건물기준시가란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건물에 부여한 공식 가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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