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무래도 재산상속이나 일반 취득과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금 줄여주거나 1주택 등의
조건등에 따라 달라지나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Sur-Tax 포함)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 주택을 유상취득시 전용면적, 주택 보유슈,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 여부에
따라 최소 1.1~최대 13.4%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포함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취득시 실지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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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조정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1%~12%가 적용되며 이외의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