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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취득세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취득을 하면 이 취득세가 국세 지방세중에 어느쪽에 속하는지 궁금하구 취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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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취득 원인, 취득물건 등에 따라 표준세율, 중과세율 등을 적용합니다.

    유상으로 부동취득시 취득가액에 4.6%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매매가,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