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새까****
2020. 09. 20. 19:49

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2년 거주 하였지만 전입신고를 6~7개월정도 늦게하였다면 거주했다는 증거? 이런걸 따로 제출을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늦게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거주 입증서류와 함께 비과세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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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증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참고할 수 있어보입니다.

    • 주택전기료 및 수도료, 도시가스 비용

    • 아파트인 경우 입주자 관리카드

    •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 케이블 tv 사용요금 명세서

    • 주차증

    •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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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2년거주하였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하였다면 소명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전입신고상 2년을 채우는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거주한 부분에 공과금, 택배수령, 자동차등록 등으로 보통 증명을 합니다.

      2020. 09.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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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와 보유기간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거주하였을 때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전입신고기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전기세, 수도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9.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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