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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아버지 명의 집에 누나네가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누나네가 이사를 들어 왔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 였고 그집 아버지 명의으로 대출이 약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집 담보 대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됬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아버지께서 연금도 있으시고 해서 계속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그 집 명의 이전 전이긴 하는데 아마도 누나의 명의로 바꾸게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누나는 대출이 내 명의니깐 제가 계속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안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2달 정도만 제가 내고, 명의 이전 끝나면 누나네가 대출 명의를 가져가고 대출 원금과 이자도 누나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대화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통장에서 대출 이자와 원금이 나갔는데 ( 그동안 아버지께서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통장에서 돈을 전부 뺀후 누나한테 그 통장의 계좌를 준 후 알아서 하라고 할려고요

그런데 만약 누나가 그 통장에 돈을 안넣어 이자와 원금이 못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 은행에서 당연히 경고를 한 후 집을 경매에 넘기겠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시세가 6~7억 정도 하기 때문에 1억이상으로 낙찰이 되긴 될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건 만약 저렇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안갚고 은행에서 경매에 넘길 때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제가 신불자가 될수도 있나요?

은행에서 경매에 넘긴 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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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이 이전이 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연체를 하시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법률적으로 아버님의 대출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이전을 한 것을 '채무이전'으로 하여서 아버님의 채무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은행에서 경매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이익으로 질문자님의 대출은 전액 상환 처리가 되니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상황은 질문자의 명의로 된 대출을 두고 누나와의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문제가 생겼는데, 누나는 질문자께서 계속 상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명의를 누나에게 이전하고, 누나가 상환하는 것이 당연하나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연체 통보 후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담보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집의 시세가 높아 대출금은 상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명의를 넘기실 때 대출 명의도 함께 누나에게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분할 상속을 받으셔서 대출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합해 볼 때,

    본인은 채무자이며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 받은 누나는 담보 제공자가 됩니다.

    일단 본인이 채무를 갚지 않고 둘 경우 담보권의 경매 실행을 통해 은행의 대출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다러도 그 기간동은 연체후 경매진행후 낙찰에 의한 대출금 상계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임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대출에 대한 채권회수가 확실하다면 금융기관입장에서 본인에게 담보권실행(경매)이외의 다른 법적 회수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