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장 시설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 공장 시설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회사의 창고를 임대후 내부시설을 하여 공장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내부시설에 소요되는 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건설중인 자산인지 비용처리해야할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사무실 또는 공장을 임차시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 수선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기선급비용 이라는 회계처리를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처리 후 남은 임차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장의 내부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은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나, 시설장치 등이 될 것 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완공되지 않은 건물 등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기계장치나 시설장치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고를 임대하시고 그 내부를 공장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시설을 설치하시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시설장치로 자산등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고 그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중인 건물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하시고, 해당 시설장치를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일정기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