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순위 관련 질뭄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당시 임차권등기가 (301호) 에 있었습니다그당시엔 저 내용을 잘 몰라서 301호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몇일전 저희는 계약이 만료되서 젠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았고요
그후 임처권 등기 (301호) 분은 돈을 받고 가셨습니다 ( 등기에 빨간줄로 지워졌음)
현재 저 또한 법원에 임차권을 신청한 상태고요 (등기는 아직안됨)
그런데 또 경매가 진행중이더라고요
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인데요,...
문제는.....
제가 계약 당시에 임차권이 301호에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약간 찜찜하네요
네이버글을 보면 임차권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하면 먼저분이 보호를 받고 저는 보호를 못받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빨간줄로 없어지긴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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