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도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가드레일 등의 수리비용
국도에서 만약 혼자 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수리비용의 견적은 누가 내나요? 세게 받지는 않았는데 500만원 정도 견적이라고 하여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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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물이 파손 된 경우 원상복구개념으로 통상은 보험사가 거래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거나 해당관리업체에서 견적을 내고 보험사가해당 수리비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지급 수리비는 보험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용의 견적은 누가무조건 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위탁한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되시면 해당업체에서 견적을 내게되고, 공공기관 관련 업체에서 수리하게되면 수리를 하는 해당업체에서 견적을 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으로 가드레일과 같은 영조물 파손이 있는경우 파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조물을 소유한 지자체에서 견적을 받고 가해차량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외부업체자문을 통해 견적을 받았을 것이므로 견적내용을 한번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은 해당 가드레일이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대물 배상 직원이
견적을 받아 보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경우는 없으나 5백만원이라면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
대물 배상 직원에게 확인은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