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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똘똘한코브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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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의료보험이 올려 질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저의 모든 내역이 신고되는지요?

제가 10월까지 근무를하고 실직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남편에게 올려지면 올 해분 남편 연말정산할 때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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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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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까지 근무하셨으면 불가능할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533만원 아래로 떨어져야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10개월동안 설마 533만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지는 않으셨을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도

    10월까지 받은 급여가 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이 넘는다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공제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그 금액(=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2.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따라서, 질문자 님의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월까지 근무했다면 사실상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