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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양천제로 신분제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국왕의 결정이나 군공을 세워 면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세조 13년(1467) 함경도에서 이시애의 난일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기 위해 출전한 관군이 부족한 무기와 군량을 조달이 필요한데, 이 때 노비가 그 역할을 하거나 50석을 납곡하면 면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초기 서울 수복을 위해 작전 지역에서 500섬을 운반한 노비엑 면천 종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급을 참수하면 면천종량, 2급이면 우림위에 입속, 3급이면 허통, 4급이면 무관 6관직인 수문장의 관직을 제수하였습니다.
군공이나 납속 이외에도 영조7년(1731년) 노비종모법을 실시하여 양처소생은 면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