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가입 시 그집에 살지 못하게 되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노후화로 인해 치매가 악화돼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 사례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시 그집에 살지 못하게 되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도 주택연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연금 상품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매각하고 연금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 당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되어도,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계속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을 받는 분이 치매나 노환 등으로 요양시설로 이동해야 할 상황을 고려해, 실제 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어요. 다만,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입원, 요양 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 소득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살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을 가시게 되면, 해당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를 받아도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매매거래 등을 통해 처리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요양병원 등으로 옮기는 경우라면 이는 일종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그 집을 판다거나 등등 주택연금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으시는 등 공사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도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