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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주휴일 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사내규정, 근로계약서 상 근거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해당일에 근무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