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무조건 ?

2019. 11. 06. 01:36

저는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자의날 일을 하고 다른날 쉬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근로감독관이 검렬나와서 지적당한 사이항인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주휴일 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사내규정, 근로계약서 상 근거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해당일에 근무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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