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무조건 ?
2019. 11. 06. 01:36
저는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자의날 일을 하고 다른날 쉬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근로감독관이 검렬나와서 지적당한 사이항인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자의날 일을 하고 다른날 쉬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근로감독관이 검렬나와서 지적당한 사이항인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주휴일 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사내규정, 근로계약서 상 근거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해당일에 근무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