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입니다
포괄연봉 계약 내용 중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다 해서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근무한 자는 특근비를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렸을 경우 당직비를 주나요 특근비를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