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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비223
큰제비22321.04.30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 일때 포괄연봉 근로자 수당은?

21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입니다

포괄연봉 계약 내용 중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다 해서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근무한 자는 특근비를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렸을 경우 당직비를 주나요 특근비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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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전형적인 당직근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직근무가 여려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 계약 중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직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한 자는 특근비를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

    약정된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수당지급 없을 것입니다.

    2.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렸을 경우 당직비를 주나요 특근비를 주나요?

    당직이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임금약정의적용을 받게 될것이나,

    당직이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비상시대기 및 야간순찰등 업무라면

    당직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입니다 포괄연봉 계약 내용 중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다 해서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근무한 자는 특근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렸을 경우 당직비를 주나요 특근비를 주나요?

    ☞ 특근비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직은 원칙적으로 특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판결의 내용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특근수당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제가 어떻게 계약되어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에 대해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계산된 것이 아니라면 특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린경우 당직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당직 명령에 의하여 수행하느 업무가 통상의 업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한 자는 특근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하면 당연히 일한 만큼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초과분은 2배 지급합니다.

    2.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렸을 경우 당직비를 주나요 특근비를 주나요?

    그 당직이 일반 근로와 달리 대기,순찰,문서수발 등의 임무라면 회사에서 정한 당직비를 지급할 것이고, 일반 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위에서처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