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2. 04. 01:49

2019년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지만 따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시 5인이상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서 한달전 통보라고 12월 29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웃으면서 일할 자신이 없어서 당장 퇴사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못받은 수당(19년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수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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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법정 및 약정 휴일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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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음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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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물론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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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근로하지 않되 급여를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일당 급여 외에 실제 근로시간의 1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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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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