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를 깎아서 받기로 했는데 이미 신고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3. 25. 11:00

코로19로 인하여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급여신고는 이미 다 했던 상황인데 회사가 어렵다보니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됐고 실상 업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하여 이미 신고된 급여의 일부만 받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급여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처리가 끝난 2020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을 재계산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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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도 다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2021년 급여에 해당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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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과다신고/납부 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또한 과대신고가 됐을거고 양쪽에서 세금을 과다 납부하셨겠죠

      또한 회사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과대 계상되어 세금이 신고 됐을것이니 이부분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5월 소득세 신고때나 그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3.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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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19로 인하여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급여신고는 이미 다 했던 상황인데 회사가 어렵다보니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됐고 실상 업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하여 이미 신고된 급여의 일부만 받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급여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처리가 끝난 2020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네 급여를 수정신고하여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야 지급명세도(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한후 환급세액은 회사를 통해서 수령하시던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직접요청하셔서 세금을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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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그 금액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신고하셔서 지급액을 수정하셔야 하고, 수정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2021. 03. 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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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수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모두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재계산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수정되어 재계산되어야 4대보험 및 소득세도 줄어들게 되니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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