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를 깎아서 받기로 했는데 이미 신고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코로19로 인하여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급여신고는 이미 다 했던 상황인데 회사가 어렵다보니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됐고 실상 업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하여 이미 신고된 급여의 일부만 받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급여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처리가 끝난 2020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