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급여 삭감분 질문입니다.
정년이 되서 이달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때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했었습니다. 2년넘게 삭감했었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퇴사할떄 급여삭감했던 돈까지 다 받을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삭감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한 경우(근로계약 변경)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후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여 회사에서 삭감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여 이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임금삭감이 근로자 동의하에 행한 것이면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무효이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삭감된 것이라면 삭감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부터의 근로조건(임금)은 변경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삭감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삭감을 진행할 때 퇴사 시 소급하여 삭감액을 지급한다는 등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