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2021. 11. 22. 10:37

2020년 03월부터 05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다같이 힘들다는 생각에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서야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기간동안 세전 월130만을 지급하였는데, 혹시 휴업수당 제외하고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환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반환요청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따로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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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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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함을 알면서도 임금 100%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수 없을 것입니다.

    2021. 11.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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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 동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반드시 70%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1. 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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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휴업기간에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기로 소속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휴업수당의 존재를 이유로 반환요청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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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급여를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1.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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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기간동안 세전 월130만을 지급하였는데, 혹시 휴업수당 제외하고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차후 지급해야하는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또는

            조정적 상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위 경우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기 지급된 임금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반환청구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합니다.)

            2021. 11.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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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익월 급여에서 임의대로 공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과다 지급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야 과지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기에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급여나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이미 지급된 급여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2021. 11.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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