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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 만기 시 복리 인지 단리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주택 채권은 구매 후 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 5년이 되어야.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자는 단리인지
복리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연 1.3%의 이율로 복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5년 후에는 원금과 함께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기간 5년, 연단위 복리채권입니다.
99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단리방식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현재
같은 복리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 기간동안 복리로재투자되어 만기 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하며 말씀하신 국민주택채권1,2종과 상하수도공채, 금융채중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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