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2023. 06. 22. 01:21

올해 4월부터 무직이 되어 남편만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남편카드로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남편급여는 350정도 입니다.. 소득공제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각자카드로 쓰고싶은데요...('ㅎㅎ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맞벌이부부 증 일방이 2023년 04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부부 일방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역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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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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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배우자가 쓴 카드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올해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카드로 지출하게 되면 해당 지출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남편분 명의 카드로 사용하셔야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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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4월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 06. 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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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3월까지의 소득이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 시에는 올해에는 남편분의 카드로 쓰셔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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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소득이 얼마이냐에 답변이 달라질 것이나, 가능하시다면 남편분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3월동안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년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배우자분께서는 얼마의 세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배우자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2023. 06.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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