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멧토끼245
도도한멧토끼24522.01.16
어떤 경우가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를 생각하면서 퇴직금에 유리한 경우를 계산해 보고자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리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하기 두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연차 사용 유무에 따른 유리한 퇴직금 case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계산값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기본정보로

입사일은 2014.01.02

출산휴가는 2022.02.04-2022.05.04

이며, case1은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미사용 연차는 연차급 지급)

case2는 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사용하고 퇴사 입니다.

case1. 2022년 연차 18개는 2023년 미사용 연차급으로 지급될 경우

- 출산전 근무일: 2014.01.02~2022.01.31

- 연차 18개는 2023년 2월에 지급 예정.

육아휴직 종료일 2023.05.04

case2. 2022년 연차 18개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사용할 경우

- 출산전 근무일: 2014.01.02~2022.01.31

-출산 휴가 3개월 후, 연차 18개 사용기간

: 2022.05.05~2022.05.31

- 상기 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 1년후 퇴사

정산받을 연차금 없음.

복직후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것 같아, 연차를 근무일수로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지, 연차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없이 글로만 풀어놨는데., 대략적으로 유리한 경우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임금항목이나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상기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지만 연차휴가 소진후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퇴직금액 측면에서 유리해 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후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것 같아, 연차를 근무일수로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지, 연차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없이 글로만 풀어놨는데., 대략적으로 유리한 경우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휴식이 목적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