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건물 수리비용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고, 법인명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A(개인사업자)씨가 본인이 입주한 사무실의 냉난방기를 수리 후 -> 수리비용은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저희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임차인 A에게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해주고, A의 결제영수증을 증빙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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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A씨에게 수리비용 영수증을 받으시고, 해당 비용만큼 A씨에게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수수료등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